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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07.10.]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07.02. 타법개정]
법무부(외국인정책과), 02-2110-4116
제1장 국민의 출입국
제1조 (출입국심사)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출국심사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여권을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답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권과 출입국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 2016. 9. 29.>

1.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할 때 여권자동판독기 등 정보화기기를 이용하여 개인별 출입국기록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2. 출입국항이 아닌 곳에서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할 때에는 출입국의 적격 여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마친 때에는 여권에 출국심사인 또는 입국심사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국민이 출국 또는 입국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출국심사인 또는 입국심사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 2016. 9. 29.>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선박등의 승무원인 국민이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 및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승무원등록증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출입국신고서의 제출과 출국심사인 또는 입국심사인의 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 2016. 9. 29., 2019. 6. 11.>

⑤ 선박등의 승무원인 국민이 최초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승무원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등의 승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1. 1.>

⑥ 병역의무자인 국민이 출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기간연장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병무청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병역의무자인 국민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

⑦ 삭제  <2005. 7. 5.>

⑧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유효한 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하려는 국민에 대해서는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심사하고 그의 출국사실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

⑨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8항에 따른 심사 결과 국민임이 확인된 때에는 출입국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 2016. 9. 29.>

⑩ 삭제  <2016. 9. 29.>

[제목개정 2011. 11. 1.]
제1조의 2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은 법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 13., 2012. 2. 28., 2013. 5. 31., 2014. 10. 28., 2016. 7. 5., 2019. 6. 11.>

1.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을 것

2.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

3. 법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긴급출국금지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14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나. 7세 이상 14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제2호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 

4. 그 밖에 「여권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거나 반납명령을 받은 여권을 가지고 있는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국심사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제1조제3항 본문에 따른 출국심사인이나 입국심사인의 날인을 생략한다.  <개정 2016. 9. 29.>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1. 1.]
제1조의 3 (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 1. 13., 2019. 6. 11.>

1. 벌금: 1천만원

2. 추징금: 2천만원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 1. 13., 2019. 6. 11.>

1. 국세: 5천만원

2. 관세: 5천만원

3. 지방세: 3천만원

[전문개정 2011. 11. 1.]
제1조의 4 (출국금지기간)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그 기간이 일(日) 단위이면 첫날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하고, 월(月) 단위이면 달력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더라도 그 기간에 산입(算入)한다.  <개정 2020. 8. 5.>

[전문개정 2012. 1. 13.]
제2조 (출국금지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요청 사유와 출국금지 예정기간 등을 적은 출국금지 요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며,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관 업무에 관한 출국금지 요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하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직접 출국금지 요청을 한다.  <개정 2012. 1. 13., 2016. 1. 22., 2023. 12. 12.>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출국금지 예정기간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1. 13.>

[전문개정 2011. 11. 1.]
제2조의 2 (출국금지기간 연장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려면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3.>

② 제2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하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 사유와 출국금지기간 연장예정기간 등을 적은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2. 1. 13.>

③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연장예정기간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1. 13.>

[전문개정 2011. 11. 1.]
제2조의 3 (출국금지 등의 요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서를 받으면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출국금지 여부 및 출국금지기간을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1일 이내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일 이내

3. 그 밖의 경우: 3일 이내

② 법무부장관은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를 받으면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요청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출국금지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1.]
제3조 (출국금지의 해제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사유의 소멸 또는 출국금지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출국금지 사유가 소멸되거나 출국금지를 할 필요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하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여권이 반납되었거나 몰취(沒取)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은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려면 출국금지 해제요청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 해제요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제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 출국금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1.]
제3조의 2 (출국금지 요청대장의 작성 및 관리)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은 출국금지 요청,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 출국금지 해제요청 및 그 해제 등의 변동사항을 적은 출국금지 요청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1.]
제3조의 3 (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제외)

①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거나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당사자가 법 제4조의4제3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에게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3.>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나 출국금지기간 연장 요청에 관하여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제외에 관한 요청을 함께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제외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 13.>

[전문개정 2011. 11. 1.]
제3조의 4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5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인이나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ㆍ결정을 하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과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1.]
제4조

삭제  <2008. 10. 20.>

제5조 (출국금지자의 자료관리)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사람과 법 제4조의6에 따라 긴급출국금지를 하거나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정보화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그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출국금지나 긴급출국금지를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 13.>

[전문개정 2011. 11. 1.]
제5조의 2 (긴급출국금지 절차)

①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이하 “긴급출국금지”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수사기관의 장은 긴급출국금지 요청 사유와 출국금지 예정기간 등을 적은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긴급출국금지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하면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공무원 중에서 긴급출국금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 13.]
제5조의 3 (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①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4조의6제3항에 따라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서에 검사의 검토의견서 및 긴급출국금지보고서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을 받으면 긴급출국금지 승인 여부와 출국금지기간을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할 때에 필요하면 승인을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긴급출국금지를 승인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이 긴급출국금지를 승인한 경우에 출국금지기간의 연장 요청 및 심사ㆍ결정, 출국금지의 해제 절차, 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제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에 관하여는 제2조의2, 제2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 제3조의3 및 제3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기간은 긴급출국금지된 때부터 계산한다.

[본조신설 2012. 1. 13.]
제5조의 4 (긴급출국금지 요청대장의 작성 및 관리)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은 긴급출국금지 요청과 그 승인 또는 해제 요청, 기간 연장 또는 해제 등의 변동 사항을 적은 긴급출국금지 요청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3.]
제6조 (여권 등의 보관ㆍ통지)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조에 따라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보관할 때에는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소지인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실을 발급기관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15. 6. 15., 2016. 9. 29.>

② 출입국ㆍ외국인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5조에 따라 보관 중인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요청기관 또는 발급기관의 장에게 보낼 수 있다.  <개정 2015. 6. 15., 2016. 9. 29., 2018. 5. 8.>

1.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상 필요하여 송부를 요청한 경우

2. 발급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

[전문개정 2011. 11. 1.]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제1절 외국인의 입국
제7조 (사증발급)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증(査證)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사증발급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8. 5.>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제1항에 따라 사증발급 신청을 하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그 사증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0. 8. 5.>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8. 9. 18., 2020. 8. 5.>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사증을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그 외국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서류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20. 8. 5.>

⑤ 법무부장관은 사증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개정 2018. 9. 18., 2020. 8. 5.>

⑥ 제5항에 따른 추천서 발급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9. 18., 2020. 8. 5.>

⑦ 법무부장관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국내 고용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8., 2020. 8. 5.>

[전문개정 2011. 11. 1.]
제7조의 2 (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 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이하 “사증등”이라 한다)의 온라인 발급 신청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증등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증등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제2항에 따라 온라인으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에게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15.>

⑤ 제4항에 따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사증(이하 “전자사증”이라 한다)의 발급신청과 수수료의 납부는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가 대리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15.>

⑥ 제1항의 정보통신망 설치ㆍ운영, 제2항의 온라인에 의한 사증등 발급 신청서의 서식 및 제4항의 전자사증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 10. 15.>

[전문개정 2011. 11. 1.]
제7조의 3 (단체전자사증)

① 법무부장관은 구성원의 수가 일정 인원 이상에 해당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여행객이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전자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단체여행객 유치 실적, 업체규모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은 제1항에 따라 단체여행객에 대하여 발급하는 전자사증(이하 “단체전자사증”이라 한다) 신청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단체전자사증 신청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및 그 업무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8조 (국제친선 등을 위한 입국허가)

①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하려는 사람

2.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한민국을 관광하거나 통과할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사람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의 입국허가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의 구체적인 범위는 법무부장관이 국가와 사회의 안전 또는 외국인의 체류질서를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1. 1.]
제9조 (사증면제협정 적용의 일시 정지)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하려면 외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외교부장관을 거쳐 당사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11. 1.]
제10조 (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5. 8.>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사증발급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③ 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른 외국인 입국허가 신청을 한 사람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외국인입국허가서에는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근무처 등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8. 5. 8.>

④ 외국인입국허가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며, 1회 입국에만 효력을 가진다. 다만, 별표 1의2 중 1.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사람에 대한 외국인입국허가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8. 9. 18.>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외국인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출국할 때에 회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1.]
제11조 (사증발급 권한의 위임)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의2 중 1.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발급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 9. 18.>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별표 1 중 3. 일시취재(C-1)부터 5. 단기취업(C-4)까지, 별표 1의2 중 4. 문화예술(D-1)부터 30. 기타(G-1)까지 또는 별표 1의3 영주(F-5)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발급 권한(전자사증 발급권한은 제외한다)을 법무부령으로 그 범위를 정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10. 15., 2018. 9. 18.>

[전문개정 2011. 11. 1.]
제11조의 2 (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①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발급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접수한 사증발급 신청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보존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18. 9. 18.>

1.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증발급 신청서류

2.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한 사증발급 관련 신청서류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정보통신망에 저장된 사증발급 신청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존기간은 그 서류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起算)한다.

[본조신설 2013. 5. 31.]
제12조 (일반체류자격)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체류자격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12조의 2 (영주자격 요건 등)

① 법 제1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주의 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이란 별표 1의3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의3제3항에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과학ㆍ경영ㆍ교육ㆍ문화예술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일정금액 이상 투자를 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별표 1의3 중 제3호, 제9호, 제10호 또는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 외에 법무부장관이 국가이익이나 인도주의(人道主義)에 비추어 법 제10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0조의3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완화 또는 면제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또는 기여가능성,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 제10조의3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완화 또는 면제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대한민국 사회와의 유대관계 및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하여 법 제10조의3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완화 또는 면제

[본조신설 2018. 9. 18.]
제13조 (입국금지자의 자료관리)

법무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입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정보화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그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입국금지를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 11. 1.]
제14조 (입국금지 요청 및 해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11조제1항의 입국금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입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소관 업무에 관한 입국금지의 요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한다.

② 제1항의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의 요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제2조의2제2항 및 제2조의3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의 예정기간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1.]
제15조 (입국심사)

① 외국인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국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1.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이 유효한 경우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유효한 경우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입국심사를 할 때에는 입국의 적격 여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29.>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마친 때에는 제출받은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하고,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적어야 한다. 다만,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입국심사인의 날인 또는 입국심사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2.>

④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외국인으로서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입국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28., 2013. 5. 31., 2016. 9. 29., 2022. 12. 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7세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이 유효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유효한 사람 

나. 대한민국과 상호 간에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를 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ㆍ협정 등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합의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17세 이상인 사람 

다.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17세 이상인 사람 

2.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 이 경우 14세 미만인 사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해야 한다.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⑤ 제4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마친 외국인에 대해서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입국신고서의 제출과 제3항에 따른 입국심사인의 날인 또는 입국심사증의 발급을 생략한다.  <개정 2016. 9. 29., 2019. 6. 11.>

⑥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12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사안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⑦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여권에 제3항에 따른 입국심사인을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별표 1 중 1. 사증면제(B-1)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적어야 하되, 외교ㆍ관용 사증면제협정 적용대상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재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별표 1의2 중 1. 외교(A-1) 또는 2. 공무(A-2)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 6. 11.>

⑧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받는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사증의 구분,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이 잘못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증의 내용을 정정하여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2018. 6. 12.>

1. 삭제  <2018. 6. 12.>

2. 삭제  <2018. 6. 12.>

⑨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의 보관과 그 통지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발급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는 제외한다)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 6. 15., 2016. 9. 29.>

⑩ 대한민국의 선박등에 고용된 외국인승무원의 입국절차에 관하여는 제1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9. 29.>

[전문개정 2011. 11. 1.]
제15조의 2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의 면제)

①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9. 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가. 전ㆍ현직 국가 원수, 장관 또는 그에 준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국제 우호 증진을 위하여 입국하려는 사람 

나. 교육ㆍ과학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저명한 사람 

다. 투자사절단 등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하여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별표 1의2 중 3. 협정(A-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3.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인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려면 외국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입국 24시간 전까지 요청 사유와 입국ㆍ출국 예정일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할 것인지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해당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1.]
제16조 (조건부 입국허가)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72시간의 범위에서 허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5. 8.>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허가기간 내에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허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건부 입국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5. 8.>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그 허가기간 내에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국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국일은 조건부 입국허가일로 한다.  <개정 2016. 9. 29.>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할 때에는 그 외국인의 조건부 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제3항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할 때에는 조건부 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1.]
제17조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귀속 절차)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에게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때에는 그 외국인의 소지금ㆍ입국목적ㆍ체류비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증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받은 때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붙인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그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뜻을 그 외국인에게 알려야 하며, 보증금의 예치 및 납부 등에 관한 절차는 정부가 보관하는 보관금 취급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8. 5. 8.>

③ 제1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은 그 외국인이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은 때 또는 허가기간 내에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출국할 때 돌려주어야 한다.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금 전부를, 그 밖의 이유로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개정 2018. 5. 8.>

⑤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4항에 따라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려면 국고귀속 결정 사유 및 국고귀속 금액 등을 적은 보증금 국고귀속 통지서를 그 외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전문개정 2011. 11. 1.]
제2절 외국인의 상륙
제18조 (승무원의 상륙허가)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승무원의 상륙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상륙허가 신청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30.>

② 법 제14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승선예정 확인서 또는 외국인선원 입국예정사실이 적힌 전자문서를 말한다.

③ 다른 선박등에 옮겨 타거나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국내의 다른 출입국항에 상륙하기 위하여 제1항의 상륙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1.]
제18조의 2 (승무원의 복수상륙허가)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대한민국에 정기적으로 운항하거나 자주 출ㆍ입항하는 선박등의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승무원 상륙을 허가할 때에는 유효기간 범위에서 승무원이 2회 이상 상륙할 수 있는 복수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유효기간이 1년이고 상륙허가기간이 15일 이내인 승무원 복수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무원 복수상륙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11. 1.]
제18조의 3 (관광상륙허가의 기준)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巡廻)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의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외국인승객이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관광상륙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2.>

1. 본인의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2. 대한민국에 관광목적으로 하선(下船)하여 자신이 하선한 기항지에서 자신이 하선한 선박으로 돌아와 출국할 예정인지 여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증면제협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사람 

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려는 사람 

다. 대한민국과 상호 단체여행객 유치에 관한 협정 등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합의한 국가의 국민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관광상륙허가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국제친선 및 관광산업 진흥 등 국익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상륙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외국인승객이 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 대상인 경우

2.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한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과거에 관광상륙허가를 받았던 외국인승객이 선박으로 돌아오지 아니한 비율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등 외국인승객을 성실히 관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한 국경관리 및 체류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관광상륙허가를 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관광상륙허가는 외국인승객이 하선하였던 선박이 출항하는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상륙허가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상륙허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 5. 25.]
제18조의 4 (관광상륙허가의 절차)

①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관광상륙허가 신청서와 법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관광상륙허가서를 발급하는 경우 외국인승객의 국내 여행일정의 동일성 등을 고려하여 단체 관광상륙허가서로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광상륙허가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 5. 25.]
제19조 (긴급상륙허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의 긴급상륙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상륙허가 신청서에 그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1.]
제20조 (재난상륙허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륙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상륙허가 신청서에 재난선박등의 명칭, 재난장소 및 일시와 그 사유 등을 적은 재난보고서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전문개정 2011. 11. 1.]
제20조의 2 (난민 임시상륙허가)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난민 임시상륙허가 신청서에 그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의견을 붙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5. 8.>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난민 임시상륙허가서를 발급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한 시설 등에 그 거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전문개정 2011. 11. 1.]
제21조 (상륙허가기간의 연장)

① 법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상륙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기간 내에 출국할 수 없을 때에는 상륙허가 신청을 한 자가 그 연장 사유를 적은 상륙허가기간 연장신청서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5., 2018. 5. 8.>

②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1회에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법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5. 25.>

[전문개정 2011. 11. 1.]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제1절 외국인의 체류
제22조 (중지명령)

법무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활동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활동중지 명령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직접 발급하거나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해당 외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1. 그 활동을 즉시 중지할 것

2.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는 것

3. 그 밖에 필요한 것

[전문개정 2011. 11. 1.]
제23조 (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2. 선원취업(E-10)까지 및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한다. 이 경우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한다.  <개정 2018. 9. 1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18. 9. 18., 2021. 10. 26., 2022. 12. 27., 2023. 12. 12.>

1.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부터 파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2.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의 라목 또는 바목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

3. 별표 1의2 중 27.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③ 별표 1의2 중 26.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18. 9. 18., 2022. 12. 27., 2023. 7. 7.>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 각 호의 구체적인 범위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6. 11.>

⑤ 별표 1의2 중 28. 관광취업(H-1)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9. 18.>

⑥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사 도우미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국적, 성명 및 직종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1.>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별표 1의2 중 26. 재외동포(F-4) 또는 29.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3. 별표 1의3에 따른 영주(F-5)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⑦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에는 법무부차관과 고용노동부차관은 그 심의 안건을 미리 협의하여 공동으로 상정하고,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법무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한다.  <개정 2018. 9. 18.>

1.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가목 7)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연간 허용인원

2.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업장별 고용인원의 상한

⑧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8.>

1.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가목 7)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증발급에 관한 중요 사항

2. 제7항제1호에 따라 결정된 연간 허용인원의 국적별 세부 할당에 관한 사항(이 경우 거주국별 동포의 수, 경제적 수준 및 대한민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한다)

3. 그 밖에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국 및 체류활동 범위 등에 관한 중요 사항

[전문개정 2011. 11. 1.]
제24조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

① 외국인을 고용한 자 또는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20. 12. 8.>

1. 법 제19조제1항제1호 중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한 날

2. 법 제19조제1항제1호 중 외국인이 사망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

3.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4.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경우: 고용계약의 중요내용을 변경한 날

② 외국인을 고용한 자 또는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ㆍ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2020. 12. 8.>

③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 12. 8.>

1. 고용계약기간을 변경한 경우

2. 고용주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근무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또는 근무처의 이전으로 그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특별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다.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파견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1. 11. 1.]
제24조의 2 (기술연수업체 등)

법 제19조의2에 따라 외국인이 기술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산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0. 15.>

1.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2.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기술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

3. 「대외무역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외국에 플랜트를 수출하는 산업체

[전문개정 2011. 11. 1.][제목개정 2012. 10. 15.]
제24조의 3

삭제  <2007. 6. 1.>

제24조의 4 (기술연수생의 모집 및 관리)

① 제24조의2 각 호의 산업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외국인을 기술연수생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 2012. 10. 15.>

1. 제24조의2제1호의 산업체: 그 합작투자법인 또는 현지법인에서 생산직으로 종사하는 직원

2. 제24조의2제2호의 산업체: 그 기술도입 또는 기술제휴 계약금액이 미화 10만달러 이상인 외국기업에서 생산직으로 종사하는 직원

3. 제24조의2제3호의 산업체: 그 플랜트를 수입하는 외국기업에서 생산직으로 종사하는 직원

② 삭제  <2007. 6. 1.>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기술연수생으로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11. 1., 2012. 10. 15.>

1. 대한민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거나 외국에서 이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2. 대한민국에서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사람

3. 대한민국에서 6개월 이상 불법으로 체류한 사실이 있는 사람

4. 불법취업할 목적으로 입국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요청이 있으면 기술연수생의 출입국기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 2012. 10. 15., 2018. 5. 8.>

⑤ 삭제  <2002. 4. 18.>

⑥ 삭제  <2007. 6. 1.>

⑦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연수생의 모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11. 1., 2012. 10. 15.>

[본조신설 1998. 4. 1.][제목개정 2011. 11. 1., 2012. 10. 15.]
제24조의 5

삭제  <2007. 6. 1.>

제24조의 6

삭제  <2007. 6. 1.>

제24조의 7

삭제  <2007. 6. 1.>

제24조의 8 (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① 법 제19조의4제1항의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20. 12. 8.>

1. 법 제19조의4제2항제1호 중 매 학기 등록기한까지 등록을 하지 않아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등록기한의 다음 날

2. 법 제19조의4제2항제1호 중 휴학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경우: 휴학일

3. 법 제19조의4제2항제2호 중 학교장이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인유학생(이하 “외국인유학생”이라 한다)을 제적하거나 외국인유학생의 유학 또는 연수를 중단시켜 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인유학생을 제적하거나 유학 또는 연수를 중단시킨 날

4. 법 제19조의4제2항제2호 중 행방불명 등 학교장이 알지 못한 사유로 외국인유학생의 유학이나 연수가 중단되어 신고를 하는 경우: 행방불명 등이 된 사실을 알게 된 날

②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18. 5. 8., 2020. 12. 8.>

1. 외국인유학생의 출결사항(出缺事項) 및 학점 이수(履修) 등 관리

2. 외국인유학생 이탈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상담

3.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에 대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관리 및 상담 현황 통보(정보통신망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업무는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 직원이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전문개정 2011. 11. 1.]
제25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① 법 제20조에 따라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허가받으려는 외국인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5. 8.>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때에는 여권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인을 찍거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다만, 여권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인을 찍는 것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스티커를 붙이는 것을 갈음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5. 8., 2019. 6. 11.>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지 않은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체류자격 외 활동 불허가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9. 6. 11.>

[전문개정 2011. 11. 1.]
제26조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

①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 변경ㆍ추가 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5. 8.>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때에는 여권에 근무처 변경허가인을 찍고 변경된 근무처와 체류기간을 적거나 근무처 변경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근무처 추가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때에는 여권에 근무처 추가허가인을 찍고 추가된 근무처와 유효기간을 적거나 근무처 추가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⑤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지 않은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근무처 변경ㆍ추가 불허가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9. 6. 11.>

[전문개정 2011. 11. 1.]
제26조의 2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신고)

①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 중 어느 하나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9. 18.>

②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근무처 변경ㆍ추가 신고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2. 10. 15., 2018. 5. 8.>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고인의 여권에 근무처 변경ㆍ추가 신고인을 찍고, 변경되거나 추가된 근무처와 체류기간 또는 유효기간을 적거나 근무처 변경ㆍ추가 신고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5., 2018. 5. 8.>

⑤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근무처 변경ㆍ추가신고 불수리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9. 6. 11.>

[전문개정 2011. 11. 1.]
제27조 (활동범위의 제한)

법무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외국인의 거소 또는 활동범위를 제한하거나 준수사항을 정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그 이유를 적은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해당 외국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해당 외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전문개정 2011. 11. 1.]
제28조 (통지방법의 예외)

① 제22조에 따른 활동중지 명령서나 제27조에 따른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발급할 때 본인이 없거나 그 밖에 본인에게 직접 발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동거인이나 그 외국인이 소속된 단체의 장에게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에게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22조 또는 제27조의 경우에 긴급하면 먼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알린 후 지체 없이 활동중지명령서 또는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1.]
제29조 (체류자격 부여)

①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자격 부여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5. 8.>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체류기간을 정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의 여권에 체류자격 부여인을 찍고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을 적거나 체류자격 부여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전문개정 2011. 11. 1.]
제30조 (체류자격 변경허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5. 8.>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때에는 여권에 체류자격 변경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근무처 등을 적거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으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8. 5. 8.>

[전문개정 2011. 11. 1.]
제31조 (체류기간 연장허가)

① 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5. 8.>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때에는 여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인을 찍고 체류기간을 적거나 체류기간 연장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한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에 허가기간을 적음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8. 5. 8.>

[전문개정 2011. 11. 1.]
제32조

삭제  <1997. 6. 28.>

제33조 (체류자격 부여 등을 하지 않을 때의 출국통지)

① 법무부장관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지 않을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31., 2023. 12. 12.>

② 제1항 전단의 서식에는 그 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기간의 만료일을 출국기한으로 할 수 있으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5. 31., 2023. 12. 12.>

[전문개정 2011. 11. 1.][제목개정 2023. 12. 12.]
제34조 (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체류자격을 부여하거나 체류자격 변경 등의 허가를 하는 경우 그 이후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여야 한다는 뜻을 여권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8. 5. 8.>

[전문개정 2011. 11. 1.]
제34조의 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에 관한 온라인 방문 예약)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방문하는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명칭, 방문 일시, 신청ㆍ신고 업무 등을 미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이하 “온라인 방문 예약”이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임산부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인은 온라인 방문 예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12.>

1. 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2.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 신청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신고

3. 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신청

4. 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5. 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6.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신청

[본조신설 2020. 8. 5.]
제2절 외국인의 출국
제35조 (출국심사)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출국심사에 관하여는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민의 출국심사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6. 9. 29.>

② 대한민국의 선박등에 고용된 외국인승무원이 출국하는 경우 그 출국절차에 관하여는 제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의 보관과 그 통지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발급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는 제외한다)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9. 29.>

④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2조의2제1항 또는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외국인으로서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국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15조제4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9. 29.>

⑤ 제4항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친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심사인의 날인을 생략한다.  <신설 2016. 9. 29.>

[전문개정 2011. 11. 1.]
제36조 (외국인의 출국정지기간)

① 법 제29조에 따른 출국정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13., 2019. 12. 24., 2020. 12. 29.>

1.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3개월 이내

2. 법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외국인: 1개월 이내.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그 목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가.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외국인: 3개월 이내 

나.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가 된 외국인: 3개월 이내 

다.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가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외국인: 영장 유효기간 이내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의 소재가 발견된 경우에는 출국정지 예정기간을 발견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12. 1. 13., 2020. 12. 29.>

③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출국정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기간”은 “출국정지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2. 1. 13.>

[전문개정 2011. 11. 1.]
제36조의 2 (외국인의 출국정지 절차 등)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 및 출국정지기간 연장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3조,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는 “출국정지”로 보고,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은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국정지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2. 1. 13.>

[전문개정 2011. 11. 1.]
제37조 (출국정지가 해제된 외국인의 출국)

출국정지로 인하여 허가받은 체류기간까지 출국하지 못한 외국인은 출국정지 해제일부터 10일 이내에는 체류기간 연장 등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출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1.]
제38조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권한의 위임)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이 출국 후 선박등이 없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허가기간 또는 면제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11. 11. 1.]
제39조

삭제  <2003. 9. 1.>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제1절 외국인의 등록
제40조 (외국인등록 등)

① 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외국인등록 신청서에 여권과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②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에게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외국인대장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8. 5. 8.>

[전문개정 2011. 11. 1.]
제40조의 2

삭제  <2016. 9. 29.>

제40조의 3 (외국인등록번호의 체계 등)

① 제40조에 따라 부여하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생년월일ㆍ성별ㆍ등록기관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한다.  <개정 2016. 9. 29.>

② 외국인등록번호는 1인 1번호로 하며, 이미 부여한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하 “등록외국인”이라 한다)이 법 제35조제1호에 따른 사항 중 성별 또는 생년월일 변경을 이유로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새로 부여해야 한다.  <신설 2022. 12. 27.>

④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기 전에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 단서에 따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이 외국인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로 부여한다. 다만,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이후 성별이나 생년월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새로 부여한다.  <신설 2022. 12. 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등록번호의 체계와 부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2. 12. 27.>

[전문개정 2011. 11. 1.][제40조의2에서 이동 <2011. 11. 1.>]
제41조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①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외국인등록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8. 5. 8., 2022. 12. 27.>

②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17세 미만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여권에 외국인등록번호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려면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여권과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2018. 5. 8.>

④ 외국인등록증의 재질 및 규격, 외국인등록증에 기재할 사항과 사용할 직인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1. 1.]
제42조 (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①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5. 8.>

1.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2. 외국인등록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3. 외국인등록증의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

4. 법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5. 법 제35조제1호의 사항에 대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6. 위조방지 등을 위하여 외국인등록증을 한꺼번에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사유로 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원래의 외국인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2020. 2. 18.>

③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그 사유를 외국인등록증 발급대장에 적고, 제2항 후단에 따라 받은 외국인등록증은 파기한다.  <개정 2018. 5. 8.>

[전문개정 2011. 11. 1.]
제42조의 2 (영주증의 재발급)

① 법 제33조제4항 또는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이하 “영주증”이라 한다)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영주증 유효기간 또는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만료일까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여권, 체류지 입증서류, 원래의 영주증 및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영주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그 사실을 영주증 발급대장에 적고, 재발급 신청 시 제출받은 원래의 영주증은 파기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43조 (등록외국인기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①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를 개인별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8. 5. 8.>

②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에 대하여 각종 허가 또는 통고처분을 하거나 신고 등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등록외국인기록표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③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서 같다) 및 읍ㆍ면ㆍ동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외국인이 최초로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관할 구역으로 전입하여 외국인등록표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외국인등록대장에 적어 관리하고, 다른 관할 구역으로 체류지를 옮기거나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외국인등록 말소통보를 받은 때에는 외국인등록대장의 해당 사항에 붉은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사유와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8. 5. 8., 2018. 9. 18.>

④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의 장은 외국인등록 말소통보를 받은 외국인의 외국인등록표를 말소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8.>

[전문개정 2011. 11. 1.]
제44조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① 법 제35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②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하며, 법 제35조제1호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하고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사실을 그 외국인이 체류하는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2018. 9. 18.>

③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사실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외국인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8.>

[전문개정 2011. 11. 1.]
제45조 (체류지 변경의 신고)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려는 등록외국인은 체류지 변경신고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운 체류지의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새로운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입신고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2018. 5. 8., 2018. 9. 18., 2020. 2. 18., 2023. 12. 12.>

② 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받은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체류지 변경신고 필인을 찍어 신고인에게 내주고,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체류지 변경통보서를 종전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6. 9. 29., 2018. 5. 8., 2018. 9. 18.>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통보받은 종전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새로운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등록외국인기록표를 보내야 하며, 새로운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체 없이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전문개정 2011. 11. 1.]
제46조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그 외국인의 출국사실을 지체 없이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② 등록외국인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는 시기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 9. 29., 2018. 5. 8.>

1. 등록외국인이 국민이 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인ㆍ배우자ㆍ부모 또는 제89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이 외국인등록증을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 등록외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부모, 제89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나 그 밖에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등록외국인이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때에 외국인등록증을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의 출국사실을 통보받거나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그 체류지의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외국인등록 말소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2018. 9. 18.>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의 장은 지체 없이 외국인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8.>

⑤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는 보관물 대장에 그 사실을 적은 후 보관증을 발급하고, 이를 보관한 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반환요청이 있을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외국인등록증을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 5. 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및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그 외국인등록증을 파기한다.  <신설 2015. 6. 15., 2018. 5. 8.>

[전문개정 2011. 11. 1.]
제47조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절차 등)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8. 5. 8.>

1.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은 때

2. 등록외국인이 국민이 된 경우: 등록외국인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 사실을 확인한 때

3. 등록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을 통하여 등록외국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때

4.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외교(A-1)ㆍ공무(A-2)ㆍ협정(A-3) 체류자격 등 해당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5. 등록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허가기간(재입국허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면제받은 기간 또는 체류허가기간) 내에 입국하지 아니한 경우: 재입국허가기간(면제받은 기간 또는 체류허가기간)이 지난 때

6. 그 밖에 등록외국인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한 때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할 때에는 해당 등록외국인대장에 말소의 뜻을 표시하고 말소 사유와 연월일 및 담당 공무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8. 5. 8.>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등록외국인 말소대장을 작성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사항이 말소된 외국인이 법 제31조에 따라 새로 외국인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말소되기 전에 해당 외국인에게 부여하였던 외국인등록번호와 같은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18. 5. 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9. 29.]
제2절 사회통합 프로그램
제48조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1. 한국어 교육

2. 한국사회 이해 교육

3. 그 밖에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

②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사전 평가

2. 학습성과 측정을 위한 단계별 평가

3. 이수 여부를 결정하는 종합평가

③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표준화ㆍ체계화ㆍ효율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대학, 법인, 기관, 단체 등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2.>

⑤ 법무부장관 또는 제4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 12. 12.>

⑥ 제4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평가를 위탁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평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 9. 18., 2023. 12. 1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 9. 18., 2023. 12. 12.>

[본조신설 2012. 10. 15.]
제49조 (운영기관의 지정)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상시 활용이 가능한 사무실 및 교육장소의 확보

2.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의 확보

3.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4. 그 밖에 운영인력 확보 등 운영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요건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업무 수행경력 및 전문성

2. 전문인력의 확보 및 교육시설ㆍ기자재 등의 구비 수준

3. 운영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4. 최근 3년 이내에 제50조제3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5. 운영재원 조달 방법 및 능력

6. 그 밖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접근성 및 이용의 편리성 등 법무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경비 지원을 받는 경우 제2항제5호의 요건을 판단할 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 중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둘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거나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사회복지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및 그 소속기관

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④ 운영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8. 5.>

⑤ 지정된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운영

2.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3. 외국인 사회통합과 다문화 이해 증진

4. 그 밖에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0. 15.]
제50조 (운영기관의 관리 및 지정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운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② 법무부장관은 법을 위반하거나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운영기관에 대하여 경고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1.>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1의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우

2. 제4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

5. 제2항에 따른 경고나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운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신설 2019. 6. 11.>

⑤ 제2항에 따른 경고 및 시정 요구와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처분기준 등 운영기관 관리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11.>

[본조신설 2012. 10. 15.]
제51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문화사회 전문가 등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개설ㆍ운영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이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과정이나 제2항의 보수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0. 15.]
제52조

삭제  <2013. 5. 31.>

제53조

삭제  <1999. 2. 26.>

제54조

삭제  <1999. 2. 26.>

제55조

삭제  <1999. 2. 26.>

제56조

삭제  <1999. 2. 26.>

제5장 강제퇴거등
제1절 조사
제57조 (인지보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할 때에는 용의사실 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전문개정 2011. 11. 1.]
제58조 (출석요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용의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의 취지, 출석일시 및 장소 등을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사실을 출석요구서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긴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구두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1.]
제59조 (신문조서)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용의자신문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직업

2.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사항

3. 용의사실의 내용

4. 그 밖에 범죄경력 등 필요한 사항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8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통역이나 번역을 하게 한 때에는 통역하거나 번역한 사람으로 하여금 조서에 간인(間印)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1.]
제60조 (참고인 진술조서)

① 법 제49조에 따른 참고인 진술조서의 통역 또는 번역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진술내용이 복잡하거나 참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1.]
제61조 (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7조에 따라 용의자를 조사할 때 용의자가 용의사실을 부인하거나 용의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용의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의자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제3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1.]
제62조 (제출물조서 등)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0조 및 이 영 제61조에 따라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받은 때에는 제출경위 등을 적은 제출물조서와 제출한 물건 등의 특징과 수량을 적은 제출물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물조서 및 제출물목록의 작성은 제59조제1항에 따른 신문조서 또는 제60조에 따른 진술조서에 제출물에 관한 사항을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1.]
제2절 보호
제63조 (보호명령서)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호명령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보호의 사유를 적은 보호명령서 발급신청서에 조사자료 등을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보호명령결정을 한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기간 등을 적은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용의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5. 8.>

[전문개정 2011. 11. 1.]
제64조 (보호의 의뢰 등)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보호명령서가 발급된 외국인이나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외국인을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보호하려면 소속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의뢰의 사유 및 근거를 적은 보호의뢰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호의뢰를 받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5. 8.>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보호의뢰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다른 보호시설로 보호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조사

2. 출국집행

3. 보호시설 내 안전 및 질서유지

4. 외국인에 대한 의료제공 등 필요한 처우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보호장소를 변경하려면 소속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장소의 변경사유 등을 적은 보호장소 변경 의뢰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과 변경되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5. 8.>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긴급보호서를 작성할 때에는 긴급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시간 등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1.]
제65조 (보호기간의 연장)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하려면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연장기간, 연장 사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적은 보호기간 연장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8. 5. 8.>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보호기간 연장허가서가 발급된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연장기간 및 연장 사유 등을 적은 보호기간 연장허가서 부본(副本)을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5. 8.>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해제 사유 등을 적은 보호해제 의뢰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5. 8.>

[전문개정 2011. 11. 1.]
제66조 (보호기간 중의 보호해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보호기간 만료 전이라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허가를 받아 보호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제65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8. 5. 8.>

[전문개정 2011. 11. 1.]
제67조 (보호시설의 장의 의무)

보호시설의 장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외국인의 보호나 보호해제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외국인을 보호하거나 보호해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전문개정 2011. 11. 1.]
제68조 (보호의 통지)

법 제54조에 따른 보호의 통지는 보호의 사유ㆍ일시 및 장소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은 보호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1.]
제69조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5. 8.>

[전문개정 2011. 11. 1.]
제70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主文)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적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작성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5. 8.>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의 경우에 법무부장관의 보호해제 결정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5. 8.>

[전문개정 2011. 11. 1.]
제71조 (외국인의 일시보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일시보호할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일시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5. 8.>

② 제1항에 따른 일시보호명령서에는 일시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시간 등을 적어야 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일시보호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연장기간, 연장 사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적은 일시보호기간 연장허가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5. 8.>

[전문개정 2011. 11. 1.]
제3절 심사 및 이의신청
제72조 (심사결정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심사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분명히 밝힌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전문개정 2011. 11. 1.]
제73조 (심사 후의 절차)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보호를 해제하는 경우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보호해제 사유 등을 적은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5. 8.>

[전문개정 2011. 11. 1.]
제74조 (강제퇴거명령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결정한 때에는 명령의 취지 및 이유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여 그 부본을 용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전문개정 2011. 11. 1.]
제75조 (이의신청 및 결정)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5. 8.>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하는 때에는 주문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분명히 밝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작성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용의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한 후 결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5. 8.>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호를 해제하는 경우에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보호해제 사유 등을 적은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5. 8.>

[전문개정 2011. 11. 1.]
제76조 (체류허가의 특례)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그 밖에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9. 18.>

1. 용의자가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2. 용의자가 대한민국정부로부터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헌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국가이익이나 인도주의에 비추어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체류허가를 한 때에는 체류자격, 체류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적은 특별체류허가서를 발급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그 용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제75조제2항에 따른 결정서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1.]
제4절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제77조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해당 외국인의 보관금품 등의 반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 8. 5.>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의뢰할 때에는 집행의뢰서를 발급하여 강제퇴거명령서와 함께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강제퇴거명령서만을 교부하고 구두로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 5. 8.>

③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62조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에 따른 송환을 마치거나 그 집행이 불가능하여 집행하지 못했을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에 그 사유를 적어 지체 없이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 5. 8., 2020. 8. 5.>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6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인도할 때에는 그의 인적사항 및 강제퇴거 사유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송환의무가 있음을 적은 송환지시서를 발급하고, 그 의무를 이행할 것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인도받은 뜻을 적은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6. 12.>

[전문개정 2011. 11. 1.]
제78조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려는 때에는 강제퇴거를 위한 보호명령서를 발급하여 이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5. 8.>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보호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호를 해제할 때에는 해제사유, 주거의 제한과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적은 보호해제 통보서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보호해제 사유 등을 적은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5. 8.>

④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3항에 따라 보호를 해제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거의 제한, 그 밖의 조건 이행 여부 등 동향을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전문개정 2011. 11. 1.]
제5절 보호의 일시해제
제79조 (보호의 일시해제)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으로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이하 “피보호자”라 한다), 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보증금 납부능력을 소명하는 자료 등 보호의 일시해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9. 18., 2022. 8. 16.>

②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보호 일시해제 청구서에 청구의 사유 및 보증금 납부능력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2018. 9. 18.>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직권으로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아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심사하여 주문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적은 보호 일시해제 결정서를 피보호자(그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3., 2018. 5. 8., 2018. 9. 18., 2022. 8. 16.>

④ 제3항의 경우에 보호를 일시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서에 보호해제기간, 보증금의 액수ㆍ납부일시 및 장소, 주거의 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건 외에 보증금을 내면 보호를 일시해제하며, 조건을 위반하면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고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8. 9. 18.>

⑤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보호를 일시해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보호해제기간을 분명히 밝힌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5. 8., 2018. 9. 18.>

⑥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보증금 예치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 9. 18.>

⑦ 제6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국고 귀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보호 일시해제를 취소하는 때에 보증금을 낸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8.>

[전문개정 2011. 11. 1.]
제79조의 2 (보호 일시해제 심사기준)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2018. 9. 18.>

1. 피보호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 국가안전보장ㆍ사회질서ㆍ공중보건 등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 피보호자의 범법사실ㆍ연령ㆍ품성, 조사과정 및 보호시설에서의 생활태도

4.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5. 그 밖에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의 세부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 13.]
제80조 (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보호 일시해제 취소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취소서에 취소 사유, 보호할 장소 등을 적어 피보호자(그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에게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용의자를 다시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2018. 9. 18., 2022. 8. 16.>

②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보증금의 국고귀속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11. 1.]
제6절 출국권고등
제81조 (출국권고)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그 위반정도가 가벼운 경우는 법 제17조 또는 제20조를 처음 위반한 사람으로서 그 위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1. 1.]
제81조의 2 (출국명령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 귀속절차)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외국인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6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출국명령의 사유와 그 동기

2. 외국인의 법 위반 전력, 나이, 환경 및 자산

3. 도주할 우려

4. 그 밖의 인도적 사유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행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뜻을 그 외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출국기한을 위반한 경우

2.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납부 등에 관한 절차는 정부가 보관하는 보관금 취급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④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귀속금액의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1. 제2항제1호의 경우: 이행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2. 제2항제2호의 경우: 이행보증금의 일부

⑤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려면 국고 귀속 통지서에 국고 귀속결정 사유 및 국고 귀속금액 등을 기재하여 그 외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⑥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을 그 외국인이 출국하는 때 반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19.]
제6장 선박등의 검색
제82조 (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선박등에 승선하여 법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른 검색 및 심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가 유효한지 여부

2. 승무원 또는 승객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승선하였는지 여부

3. 승선 중인 승무원 또는 승객과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승무원명부 및 승객명부의 명단이 일치하는지 여부

4. 승무원 또는 승객 중에 출입국이 금지된 사람이 있는지 여부

5. 입항선박의 경우 검색 전에 승무원 또는 승객이 하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6. 출항선박의 경우 검색 시까지 선박으로 돌아오지 아니한 승무원 또는 승객이 있는지 여부

7. 승무원 또는 승객 외에 승선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등에 무단출입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

8.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출입국하려는 사람이 선박등에 숨어 있는지 여부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승선검색으로 인하여 선박등의 출항이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등의 출항에 앞서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미리 승무원 및 승객의 자격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5. 8.>

[전문개정 2011. 11. 1.]
제82조의 2 (검색 및 심사 선박등의 범위)

법 제69조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검색 및 심사를 받아야 할 선박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6. 12.>

1. 국내항과 외국항 간을 운항하는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선박등

2. 국내항과 원양구역 간을 운항하는 대한민국 또는 외국선박(외국인이 승선하지 아니한 선박은 제외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선박등으로서 국내항에 기항한 후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등

[전문개정 2011. 11. 1.]
제83조 (출입국항 외의 장소에서의 검색 및 출입국심사)

①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출ㆍ입항예정통보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5. 8.>

1. 법 제3조제1항 단서 및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2. 법 제12조제2항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허가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의 주무관청이 해당 선박등의 출ㆍ입항을 허가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검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법 제69조에 따른 검색 및 심사를 시작한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 각 호의 신청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 각 호의 허가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전문개정 2011. 11. 1.]
제84조 (승선허가)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승선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승선허가 신청서에 승선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대리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5. 8.>

② 선박등이 대한민국안의 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 외의 장소 간을 항해하는 동안 그 선박등의 수리ㆍ청소ㆍ작업, 그 밖에 필요한 목적으로 그 선박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이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승선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그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승선허가신청서에 승선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③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출입국심사장은 출국 또는 입국심사를 위하여 출입국항에 설치된 장소로 한다.

④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에 따른 출입국심사장에서의 불법출입국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5. 8.>

⑤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출입국심사장 출입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입국심사장 출입허가 신청서에 출입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전문개정 2011. 11. 1.]
제7장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제85조 (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출시기 등)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3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자료를 조사보고서 등에 적거나 정보화출력물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보존할 수 있다.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3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개인식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③ 법 제73조의2제7항에 따라 운수업자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출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9. 29.>

1. 법 제73조의2제1항 각 호의 조사를 위한 승객예약정보의 열람을 허용하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요청한 즉시

2. 제1호의 승객예약정보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제출을 요청한 때부터 30분 이내

3. 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요청한 승객에 대한 자료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해당 선박등의 출항 30분 전까지. 다만, 전자문서의 제출 이후 법 제73조의2제3항 각 호의 자료 중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출항 전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1. 1.]
제86조 (출ㆍ입항 예정통보)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법 제74조에 따른 선박등의 출ㆍ입항 예정통보를 늦어도 해당 선박등의 출ㆍ입항 24시간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규편 선박등이 출ㆍ입항하는 경우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11. 1.]
제87조 (보고의 의무)

①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법 제69조에 따른 검색을 받을 때에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출ㆍ입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9조제6항에 따라 서류심사를 받을 때에는 그 때 제출한다.

② 법 제75조제1항의 출ㆍ입항보고서 중 출입국항에 출ㆍ입항하는 선박등의 장 또는 선박등에 관한 사업을 하는 운수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승무원명부와 승객명부에는 승무원 및 승객 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 5. 25.>

1. 국적

2. 여권에 적힌 성명

3. 생년월일

4. 성별

5. 여행문서의 종류 및 번호

6. 환승객인지 여부(승객만 해당한다)

7. 승객의 얼굴에 관한 정보(법 제14조의2에 따라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75조제1항의 출ㆍ입항보고서 중 출입국항에 출ㆍ입항하는 선박등의 장 또는 선박등에 관한 사업을 하는 운수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선박등에 관한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 5. 25.>

1. 선박등의 종류

2. 등록기호 및 명칭

3. 국적

4. 출항지 및 출항시간

5. 경유지 및 경유시간

6. 입항지 및 입항시간

7. 승무원ㆍ승객ㆍ환승객의 수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준 전자문서로 제출된 출ㆍ입항보고서에 승무원명부 또는 승객명부 중 빠진 사람이 있는 등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5., 2018. 5. 8.>

⑤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출ㆍ입항보고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 5. 25., 2012. 10. 15.>

1. 입항의 경우: 국내 입항 2시간 이전까지(법 제14조의2에 따라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는 24시간 이전까지를 말한다). 다만, 출발국 출항 후 국내 입항까지의 시간이 2시간(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는 24시간을 말한다) 미만인 경우에는 출발국에서 출항 후 20분 이내까지 할 수 있다.

2. 출항의 경우: 출항 준비가 끝나는 즉시

[전문개정 2011. 11. 1.]
제88조 (송환의 의무)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송환대상외국인(이하 “송환대상외국인”이라 한다)을 송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송환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구두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송환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2018. 6. 12., 2022. 8. 16.>

②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송환을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③ 삭제  <2022. 8. 16.>

[전문개정 2011. 11. 1.]
제88조의 2 (출입국항 내에서의 송환대기장소 변경)

① 송환대상외국인(그의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8조의3에서 같다)은 법 제7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출국대기실이 아닌 출입국항 내 다른 장소로 송환대기장소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대기 장소, 신청 사유 등이 기재된 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직권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을 출국대기실이 아닌 장소에서 대기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국항 내에 송환대기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라 송환대기장소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송환대기장소 변경서를 송환대상외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대기장소

2. 대기기간

3. 행동 범위, 숙식비 부담 등 송환대기장소 변경 조건

4. 그 밖에 송환대기장소 변경에 따른 주의사항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송환대상외국인이 제3항제3호에 따른 송환대기장소 변경 조건을 위반하는 등 더 이상 지정된 장소에서 머무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송환대기장소를 출국대기실로 다시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8. 16.]
제88조의 3 (출입국항 사이의 송환대기장소의 변경)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송환대상외국인이 지정된 송환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환대기장소를 송환이 가능한 다른 출입국항의 출국대기실로 변경할 수 있다.

1. 해당 출입국항에 출국할 선박등이 없는 경우

2. 그 밖에 출입국항 사이 송환대기장소의 변경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에 따라 송환대기장소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송환대상외국인에게 변경되는 출입국항, 변경사유, 변경일시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송환대기장소의 변경을 위하여 관할 출입국항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출입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2. 8. 16.]
제88조의 4 (송환대상외국인의 외출)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병원 진료, 여권 발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송환대상외국인을 외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송환대상외국인을 계호(戒護)하게 하여야 한다.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을 외출하게 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항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출입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2. 8. 16.]
제88조의 5 (관리비용의 부담 및 납부 절차)

① 국가는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이하 “관리비용”이라 한다)을 부담한다. 다만, 법 제7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의 신청으로 송환대기장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부담하지 않는다.

1. 침구

2. 생활용품

3. 음식물

4. 그 밖에 송환대상외국인의 송환대기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 각 호의 물품을 제공하는 방법 및 세부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라 관리비용을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대기실에서 퇴실하였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발급할 수 있다.

1. 납부자 이름

2. 관리비용 청구사유

3. 납부금액 및 산출근거

4. 납부기한

5. 납부방법

6. 미납 시 조치 예정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범위 및 세부기준에 관하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각 호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서 발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8. 16.][종전 제88조의5는 제88조의6으로 이동 <2022. 8. 16.>]
제7장의 2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제88조의 6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76조의5제1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난민인정증명서,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진 1장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2019. 12. 24., 2023. 12. 12.>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사실을 난민여행증명서 발급대장에 적고 난민여행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전문개정 2011. 11. 1.][제88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88조의6은 제88조의7로 이동 <2022. 8. 16.>]
제88조의 7 (난민여행증명서의 재발급)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난민여행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1. 난민여행증명서가 분실되거나 없어진 경우

2. 난민여행증명서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재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난민여행증명서 재발급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사진 1장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밖에서 난민여행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9. 29., 2019. 12. 24., 2020. 8. 5.>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재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원래의 난민여행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난민여행증명서의 재발급 및 교부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8조의6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신청인이 대한민국 밖에 있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2022. 8. 16.>

[전문개정 2011. 11. 1.][제88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88조의7은 제88조의8로 이동 <2022. 8. 16.>]
제88조의 8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5제6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법 제76조의5제5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때에는 난민여행증명서에 유효기간 연장허가기간 등을 적어야 한다.

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1.][제88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88조의8은 제88조의9로 이동 <2022. 8. 16.>]
제88조의 9 (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6제2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을 명하려면 난민여행증명서 반납명령서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그 외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전문개정 2011. 11. 1.][제88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88조의9는 제88조의10으로 이동 <2022. 8. 16.>]
제88조의 10 (난민 등의 처우)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하기로 한 때에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난민법」 제2조제3호의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여권에 체류자격 부여인, 체류자격 변경허가인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을 적거나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에게는 외국인등록증에 그 사실을 적는 것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8. 5. 8.>

[전문개정 2013. 6. 21.][제88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88조의10은 제88조의11로 이동 <2022. 8. 16.>]
제88조의 11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등 사무의 대행)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8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18. 5. 8., 2022. 8. 16.>

1. 제88조의6제1항 및 제88조의7제2항에 따른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ㆍ재발급 신청의 접수

2. 신청인의 신원 확인 등 심사

3. 난민여행증명서의 제작

4. 제88조의6제2항 및 제88조의7제4항에 따른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ㆍ재발급 및 교부

5. 법 제87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6.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과 관련하여 대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대행한 현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③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난민여행증명서 발급ㆍ재발급 신청을 한 외국인이 법 제76조의5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전문개정 2016. 9. 29.][제88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88조의11은 제88조의12로 이동 <2022. 8. 16.>]
제88조의 12 (소득금액 정보)

법 제7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소득금액 정보”란 소득금액증명(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ㆍ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을 말한다) 자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12. 8.][제88조의11에서 이동 <2022. 8. 16.>]
제8장 보칙
제89조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① 법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사실상의 부양자

2. 형제자매

3. 신원보증인

4. 그 밖의 동거인

② 부 또는 모가 법 제79조에 따른 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순으로 신청 등의 의무자가 된다.

[전문개정 2011. 11. 1.]
제90조 (사실조사)

① 권한 있는 공무원이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결과 신고 또는 등록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2018. 9. 18.>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8. 9. 18.>

1. 법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중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한 서류

2. 법 제20조, 제21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허가 심사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중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한 서류

[전문개정 2011. 11. 1.]
제91조 (외국인 동향조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 등의 동향을 조사한 때에는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22조에 따른 활동중지 명령서 또는 제27조에 따른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그 명령 또는 제한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동향조사의 보고 및 기록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1. 1.]
제91조의 2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①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 10. 15., 2017. 7. 26., 2020. 8. 5.>

1.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2.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3.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5.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6. 그 밖에 기술연수생의 보호ㆍ관리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② 제1항 각 호의 공무원이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의 동향을 조사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전문개정 2011. 11. 1.]
제92조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 및 신분증)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할 때에는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의 신분증을 지녀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1. 1.]
제92조의 2 (통보의무의 면제)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 1. 28., 2018. 9. 18., 2022. 12. 27.>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하여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3.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보호조치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5. 그 밖에 공무원이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 10. 15.]
제93조 (형사절차와의 관계)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람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 또는 출국명령서를 발급한 경우 그가 출국하여도 재판에 지장이 없다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이 있고, 벌금 상당액을 냈을 때에는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에 앞서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수 있고, 출국명령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출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5. 8.>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벌금이나 추징금을 다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 또는 출국명령서를 발급한 경우 그가 벌금이나 추징금을 낼 능력이 없다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이 있으면 이를 다 내지 아니하여도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수 있고, 출국명령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출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5. 8.>

[전문개정 2011. 11. 1.]
제93조의 2 (금융회사 등의 범위)

법 제88조의3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 5. 30.]
제94조 (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한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취소나 변경된 사실을 알려야 하고 그 뜻을 여권에 적을 수 있다.  <개정 2019. 6. 11.>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법 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서, 법 제14조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서, 법 제14조의2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서 및 법 제20조에 따라 발급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서를 가진 외국인이 제1항에 따라 그 허가 등이 취소된 때에는 그 허가서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5.>

[전문개정 2011. 11. 1.]
제94조의 2 (의견진술 절차)

①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 또는 신청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외국인 또는 신청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외국인 또는 신청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1.]
제94조의 3 (전자민원창구)

① 법무부장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1.>

②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및 민원업무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 11. 1.]
제94조의 4 (영주자격의 취소 특례)

법 제8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한민국에 일정금액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 등을 조건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의3 중 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95조 (신원보증)

① 법 제90조제4항에 따른 보증금 예치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신원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보증외국인의 체류ㆍ보호 및 출국에 드는 비용으로 충당한다.

③ 법 제90조제4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은 신원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거나 보증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원보증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1.]
제95조의 2 (구상권 행사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0조제3항 또는 제90조의2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구상금액 산출근거 등을 명확히 밝혀 구상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신원보증인이나 불법고용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상금 납부통지를 받은 신원보증인 또는 불법고용주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상금을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1.]
제96조 (권한의 위임)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제7조의3제1항, 제9조, 제10조의3제3항, 제11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5, 제30조제1항, 제39조, 제78조제2항, 제79조의2제2항, 제79조의3, 제81조의3제2항ㆍ제4항, 제89조, 제89조의2, 제90조, 제90조의2 및 제91조의2에 따른 그의 권한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5. 31., 2013. 6. 21., 2015. 6. 15., 2016. 7. 5., 2016. 9. 29., 2018. 5. 8., 2018. 9. 18., 2019. 12. 24., 2020. 8. 5., 2020. 12. 8., 2022. 12. 27.>

②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제외한다)은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그의 권한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제외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 9. 29.>

[전문개정 2011. 11. 1.]
제96조의 2 (업무의 위탁)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사증발급 신청의 접수 

나. 사증발급 신청 결과의 통지 

다. 발급된 사증의 교부 

라. 사증발급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2.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업무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를 위탁받을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선정한다.

1. 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인력의 구비 여부

2. 재정 건전성

3.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과 장비의 구비 여부

4. 위탁 업무에 대한 전문성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되,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대상 법인 등의 선정 기준 및 위탁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97조 (남북한 왕래 등의 출입국심사절차)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출입국심사에 관하여는 제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외국인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국심사를 할 때에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남북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통일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1.]
제98조 (출입국항)

①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출입국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8. 3., 2017. 3. 29.>

1.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국제공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6호에 따른 출입장소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항

4. 오산군용비행장, 대구군용비행장, 광주군용비행장, 군산군용비행장 및 서울공항

② 도심공항터미널은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이를 출입국항시설의 일부로 본다.  <개정 2017. 3. 29.>

[전문개정 2011. 11. 1.]
제99조 (임시납부금 등의 보관)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임시납부금, 보관물 및 제출물 등의 보관 또는 반환 절차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1. 1.]
제100조 (서식의 제정)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각종 신청서ㆍ신고서 등의 서식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1. 1.]
제10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ㆍ보호소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국민의 출입국심사, 외국인의 출입국심사와 상륙ㆍ체류 관련 허가, 체류관리 및 각종 신고, 외국인 등록ㆍ조사ㆍ보호, 강제퇴거, 선박등의 검색,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보고, 난민 인정, 사실증명 발급, 남북왕래에 관한 사무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ㆍ신념,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8., 2016. 9. 29., 2018. 5. 8.>

[본조신설 2012. 1. 6.]
제101조의 2

삭제  <2023. 3. 7.>

제9장 과태료
제10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00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2012. 1. 13.>

[전문개정 2011. 11. 1.]
제10장 고발과 통고처분
제1절 고발
제103조 (사건의 처분 결과 통보)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인계받은 사건의 처분 결과를 인계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개정 2018. 5. 8.>

[전문개정 2011. 11. 1.]
제2절 통고처분
제104조 (통고처분의 절차)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때에는 제72조에 따른 심사결정서와 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② 제1항에 따른 통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2018. 5. 8.>

1.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및 주소

2. 범칙금액

3. 위반사실

4. 적용 법조문

5. 납부장소 및 납부기한

6. 통고처분 연월일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조사 결과 위반사실이 여권 또는 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고 처분에 다툼이 없는 출입국사범에 대해서는 제57조에 따른 용의사실 인지보고서, 제59조제1항에 따른 용의자신문조서,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서 및 통고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 5. 8.>

[전문개정 2011. 11. 1.]
제105조 (범칙금의 납부절차 등)

①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범칙금을 법 제105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 또는 대리점이나 우체국(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개정 2018. 5. 8.>

② 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범칙금을 낸 사람에게 영수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른 영수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통고서를 발행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영수확인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5. 8.>

④ 범칙금은 나누어 낼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11. 1.]
제105조의 2 (범칙금 납부대행기관 등)

① 법 제10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그 밖에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범칙금 납부대행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10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③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은 법 제102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범칙금액[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의 양정기준(量定基準)에 따라 가중된 금액을 포함한다]의 1천분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범칙금 납부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 수수료를 승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19.]
제106조 (통고서의 송달)

법 제104조에 따른 통고서는 법 제91조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한다.

[전문개정 2011. 11. 1.]
제107조 (범칙금의 임시납부)

①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임시납부하려는 사람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임시납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범칙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8. 5. 8.>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납부된 범칙금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범칙금 임시보관대장에 적고 임시납부금 수령증을 그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납부받은 범칙금을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8. 5. 8.>

[전문개정 2011. 11. 1.]
부칙 <대통령령 제13872호, 1993. 3.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 출입국항지정의건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체류자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사증ㆍ사증발급인정서ㆍ외국인입국허가서등에 기재된 체류자격은 그 체류자격을 정정할 때까지 이 영에 의한 체류자격으로 보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은 이 영 시행후 처음으로 각종 체류관련 허가를 받거나 거류신고증을 외국인등록증으로 갱신하는 때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정정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체류기간은 이 영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출국지시서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출국지시서는 그 출국기한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 (외국인등록번호부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거류신고를 한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류신고증을 외국인등록증으로 갱신하는 때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부여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거류외국인기록표는 이 영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작성ㆍ비치한 외국인등록표는 거류신고증을 외국인등록증으로 갱신하는 경우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새로 작성하여 시ㆍ군 또는 구의 장에게 송부하는 때에 교체하여야 한다.

제6조 (보호의뢰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된 수용의뢰서, 수용통지서, 수용기간연장통보서, 수용해제의뢰서, 수용해제통보서, 수용일시해제청구서 및 수용일시해제청구에대한결정서는 각각 이 영에 의한 보호의뢰서, 보호통지서, 보호기간연장통보서, 보호해제의뢰서, 보호해제통보서, 보호일시해제청구서 및 보호일시해제청구에대한결정서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인감증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중 “거류지변경신고”를 “체류지변경신고”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중 “거류신고증”을 “외국인등록증”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단서중 “거류지변경”을 “체류지변경”으로 한다.

②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출입국항지정의건 제1조제1호”를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③주민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거류신고로서”를 “외국인등록으로써”로 한다.

④법인아닌사단ㆍ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거류지”를 “체류지”로 한다.

제12조 본문중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류신고를”을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로 한다.

제12조 단서, 제13조제1항ㆍ제4항 및 제14조제1항중 “국내에 거류지가 없는 외국인”을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거류지”를 “체류지”로 하고, 동항제3호중 “거류지 또는 주소”를 “체류지”로 한다.

⑤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외국인수용소”를 “외국인보호소”로 한다.

제15조제5항제1호중 “거류”를 “체류”로, 동항제3호중 “출국권고”를 “출국권고, 출국명령”으로, 동항제5호중 “수용명령”을 “보호명령”으로 하고, 동조 제6항제4호중 “거류외국인”을 “체류외국인”으로 한다.

제9장의 제목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수용소”를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중 “거류신고ㆍ지문찍기 및 등록”을 “등록 및 지문찍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외국인수용소”를 “외국인보호소”로, “수용명령”을 “보호명령”으로, “외국인에 대한 수용 및 보호”를 “외국인의 보호”로 한다.

제71조, 제72조제1항 및 제74조중 “외국인수용소”를 각각 “외국인보호소”로 한다.

제72조제1항중 “외국인수용소장”을 “외국인보호소장”으로 한다.

제73조제2항중 “서울외국인수용소”를 “서울외국인보호소”로 한다.

제75조제1항제6호중 “거류신고 및 등록”을 “등록”으로, 동항제10호중 “수용외국인”을 “보호외국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5호중 “수용”을 “보호”로, 동항제7호중 “수용외국인”을 “보호외국인”으로, 동항제8호중 “수용자”를 “보호자”로 하며, 동조제8항제1호중 “수용자의 보호ㆍ경비”를 “보호자의 경비”로, 동항제2호중 “수용자”를 “보호자”로, “수용명령서”를 “보호명령서”로, 동항제4호중 “수용자”를 “보호자”로 하고, 동조제9항제1호중 “수용소”를 “보호소”로, 동항제2호중 “수용자”를 “보호자”로 하며, 동조제10항제5호중 “거류외국인기록보관철”을 “체류외국인기록보관철”로 한다.

제76조의 제목 “(외국인수용장)”을 “(외국인보호실)”로 하고, 동조제1항중 “수용”을 “보호”로, “외국인수용장”을 “외국인보호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외국인수용장”을 “외국인보호실”로 한다.

[별표12]의 제목중 “외국인수용소”를 “외국인보호소”로 하고, 동표중 명칭란의 “서울외국인수용소”를 “서울외국인보호소”로 한다.

[별표13]의 제목중 “외국인수용소”를 “외국인보호소”로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외의 다른 법령에서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이나 그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중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4301호, 1994.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체류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사증입국(B-2)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관광통과(B-2)의 자격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43>생략

<144>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1호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45>내지 <205>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86호, 1994. 12. 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817호, 1995. 12. 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체류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특정직업(E-7)의 자격은 그 체류자격을 정정할 때까지 이 영에 의한 특정활동(E-7)의 자격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5417호, 1997. 6. 28.>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체류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상사주재(D-7)의 체류자격은 이 영에 의한 주재(D-7)의 체류자격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5764호, 1998. 4. 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체류자격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입국한 산업연수생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체류기간연장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전에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자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120호, 1999. 2. 26.>

이 영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211호, 1999. 3.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8제3항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⑯내지 ㉘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603호, 1999. 11. 27.>

이 영은 199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305호, 2001. 7. 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⑯생략

⑰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⑱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579호, 2002. 4. 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수취업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2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입국하는 산업연수생부터 적용한다.

②제24조의5제1항제3호 및 제24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수취업요건 등을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체류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중 방문동거(F-1)자격을 가진 자로서 국민의 배우자와 종전의 거주(F-2)자격을 가진 영주(F-5)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는 이 영에 의한 거주(F-2)자격으로 변경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은 이 영 시행후 처음으로 각종 체류관련 허가를 받거나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는 때 또는 본인이나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의무자가 신청하는 때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정정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거주(F-2)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 영 시행일 현재 그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중 영주(F-5)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본인 또는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주(F-5)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중 거주(F-2)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영주(F-5)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을 받지 못한 자는 영주(F-5)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허가받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769호, 2002. 11.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097호, 2003. 9. 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수취업자 및 산업연수생의 체류기간연장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이 영 시행당시 연수취업(E-8)의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와 2002년 4월 27일전에 입국하여 연수취업(E-8)의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산업연수생에 대하여는 제24조의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국내 총 체류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2005년 8월 31까지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130호, 2003. 11. 20.>

이 영은 200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520호, 2004. 8. 17.>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방문동거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체류자격외활동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외활동을 하고 있는 자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및 절차에 의하여 인정된 체류자격외활동기간까지 취업할 수 있으며, 체류자격외활동인정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취업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비전문취업자격(E-9)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산업연수 추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산업체에 대하여는 그 외국인근로자의 체류허가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3제1항 각호의 사항

부칙 <대통령령 제18934호, 2005. 7. 5.>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7항 및 제8항, 제6조제1항, 제18조제2항 및 제88조의2제2항제1호 중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개정규정 및 선원수첩의 여권기능배제에 관한 개정규정과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657호, 2006. 8. 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904호, 2007. 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증발급 및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중 체류자격 26. 방문동거(F-1)의 나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여 이 영 시행 전까지 사증을 발급급받지 아니한 신청자에 대하여는 별표 1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자격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증을 발급한다.

제3조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연장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종전의 별표 1중 체류자격 26. 방문동거(F-1)의 나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의 사증으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자의 체류자격은 별표 1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으로 보되,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하는 경우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그의 체류기간연장 허가와 함께 별표 1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중 체류자격 26. 방문동거(F-1)의 나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의 사증을 발급받고 이 영 시행 이후 입국한 자에 대하여는 외국인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별표 1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 따른 심의사항

부칙 <대통령령 제20076호, 2007. 6.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별표 1 중 제27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제25호의2. 연수취업(E-8)의 체류자격 삭제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과 제24조의2제1항제4호, 제24조의4제6항ㆍ제7항, 제24조의5부터 제24조의7까지 및 별표 1 중 제2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단체추천형 산업연수제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공포 당시를 말한다) 종전의 내항선원(E-10)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영에 따른 선원취업(E-10)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②2007년 6월 1일 당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송출국가 국민으로서 연수취업(E-8)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는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공포 당시를 말한다)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20톤 이상의 선박에서 연수취업(E-8)의 체류자격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송출국가 국민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한 체류기간까지는 이 영에 따른 선원취업(E-10)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2007년 6월 1일 당시 종전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산업연수(D-3)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거나 2007년 6월 1일 이후 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가 이 영의 절차에 따라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할 당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송출국가 국민인 경우에는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한다. 다만, 종전 제2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연수추천단체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추천 산업연수생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20톤 미만의 선박 또는 양식어업에서 산업연수 활동을 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⑤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이 영 시행 당시(공포 당시를 말한다) 종전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산업연수(D-3)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거나 이 영 시행 이후(공포 이후를 말한다) 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가 이 영의 절차에 따라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할 당시 종전 제2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연수추천단체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추천 산업연수생으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20톤 이상의 선박에서 산업연수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선원취업(E-10)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한다.

제3조 (체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에 신청한 각종 허가 등은 이 영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부칙 제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각종 허가 등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자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등의 서류에 기재된 체류자격을 각각 변경된 체류자격으로 정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257호, 2007. 9.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3호 중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⑦ 부터 ⑨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456호, 2007. 12.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31. 방문취업(H-2)란 가목(1)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4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⑭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49호, 2008. 3. 21.>

이 영은 200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892호, 2008. 7.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체류자격 제18호의2 구직(D-10)란 및 제28호의3 영주(F-5)란 다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377호, 2009. 3.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534호, 2009. 6.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난민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88조의9제4항의 개정규정의 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719호, 2009. 9.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

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라”로, 같은 조 제2항 중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942호, 2009.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27호, 2010. 4.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⑱ 까지 생략

⑲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5호의4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란 중 “제43조제1항제1호”를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⑳ 부터 ㉓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8> 까지 생략

<169>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의3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34조제2항”을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으로 한다.

<170>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2> 까지 생략

<12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24조의4제4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91조의2제1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24>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338호, 2010. 8. 13.>

이 영은 2010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483호, 2010. 1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접수하거나 난민인정을 취소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74호, 2011. 11.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증등의 발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 별표 1 제7호의 단기상용(C-2) 또는 제8호의 단기종합(C-3) 체류자격의 사증등의 발급을 신청하여 이 영 시행 전까지 사증등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1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단기방문(C-3) 체류자격의 사증등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사증등을 발급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 별표 1 제27호가목에 따른 국민의 배우자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사람을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에 해당하는 거주(F-2) 체류자격[이하 “국민의 배우자 등 종전 거주(F-2) 체류자격”이라 한다]의 사증등의 발급을 신청하여 이 영 시행 전까지 사증등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1 제28호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사증등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사증등을 발급한다.

제3조(체류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단기상용(C-2) 또는 단기종합(C-3)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이 영에 따른 단기방문(C-3) 체류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국민의 배우자 등 종전 거주(F-2)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이 영에 따른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진 것으로 보되,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 관련 각종 허가 등을 받을 때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그의 외국인등록증이나 사증 등에 적힌 체류자격을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정정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다목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ㆍ제2호”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506호, 2012. 1. 13.>

이 영은 2012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620호, 2012. 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5호의4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란 중 “「선원법」 제3조제5호”를 “「선원법」 제2조제6호”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631호, 2012. 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818호, 2012. 5. 25.>

이 영은 2012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139호, 2012. 10.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증등의 발급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증등의 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산업연수(D-3)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이 영에 따른 기술연수(D-3)의 체류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213호, 2012. 11.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출(「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종합물류정보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을 “제출(「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340호, 2013. 1.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제2호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1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⑯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551호, 2013. 5.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증등의 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628호, 2013. 6.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의2의 제목 “난민의 인정등”을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으로 한다.

제88조의2부터 제88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8조의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조의9(난민 등의 처우)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하기로 한 때에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난민법」 제2조제3호의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여권에 체류자격 부여인, 체류자격 변경허가인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을 적거나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에게는 외국인등록증에 그 사실을 적는 것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제96조제1항 중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76조의8제2항ㆍ제3항, 제89조”를 “제89조”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788호, 2013. 10.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669호, 2014. 10.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류자격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증등의 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내거소신고 및 국내거소신고증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1월 22일 전에 종전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9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중 법률 제12279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재외국민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법률 제1259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및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한 출입국심사에 관하여는 2016년 6월 30일까지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954호, 2014.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311호, 2015. 6.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5호의4다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473호, 2015. 8.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항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 1.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단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로 한다.

제18조의3제2항제3호나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6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7조”로 한다.

㊺ 및 ㊻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303호, 2016. 7.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520호, 2016. 9. 29.>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㊴까지 생략

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㊶부터 ㊺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2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7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44호, 2017. 8.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나목ㆍ사목ㆍ아목ㆍ카목 및 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870호, 2018. 5.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을 “출입국ㆍ외국인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0조,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24조의4제4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4조,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1조제1항ㆍ제3항, 제82조제2항,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8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85조제2항, 제87조제4항, 제8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8조의8, 제88조의9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88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0조 및 제91조의2제2항 중 “사무소장”을 각각 “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한다.

제24조의8제1항제3호, 제46조제6항, 제57조, 제63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제1항ㆍ제3항, 제6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66조 전단, 제67조, 제69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7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7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1항, 제93조제1항ㆍ제2항, 제96조제1항, 제101조, 제103조, 제10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5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사무소장ㆍ출장소장”을 각각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및 라목 중 “사무소장”을 각각 “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952호, 2018. 6.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163호, 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별표 1 제27호”를 “별표 1의2 제24호”로 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③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26조제1호 중 “별표 1 제27호”를 각각 “별표 1의2 제24호”로 한다.

④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4제1호 중 “별표 1 제26호, 제27호, 제28호의3 및 제28호의4에 따른 방문동거, 거주, 영주 및 결혼이민”을 “별표 1의2 제23호, 제24호, 제27호 및 별표 1의3에 따른 방문동거, 거주, 결혼이민 및 영주”로 한다.

⑤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제3호 중 “별표 1”을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로 한다.

⑥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⑦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 중 “별표 1”을 “별표 1 및 별표 1의2”로 한다.

⑧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12호 중 “별표 1”을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으로 한다.

⑨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후단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⑩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별표 1 제28호의3의 규정”을 “별표 1의3”으로 한다.

⑪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9. 단기취업(C-4), 19. 교수(E-1)부터 25. 특정활동(E-7)까지”를 “같은 영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같은 영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체류자격 30. 관광취업(H-1)의 자격”을 “같은 영 별표 1의2 중 28. 관광취업(H-1)의 체류자격”으로 한다.

제19조 중 “별표 1 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의 자격”을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9.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으로 한다.

⑫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별표 1”을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로 한다.

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11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별표 1 제28호의2”를 “별표 1의2 제26호”로 한다.

⑭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⑮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으로 한다.

⑯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별표 1 제26호, 제27호가목ㆍ나목 또는 제28호”를 “별표 1의2 제23호, 제24호가목ㆍ나목 또는 제25호”로 한다.

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별표 1 제24호”를 “별표 1의2 제19호”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별표 1의 체류자격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그 체류자격이 이 영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면 종전의 별표 1의 체류자격을 갈음하여 같은 개정규정의 해당 체류자격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9818호, 2019. 6.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253호, 2019. 12.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415호, 2020. 2.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910호, 2020. 8.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그 지정기간은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1224호, 2020. 12. 8.>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37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400호, 2021. 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국명령 이행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출국명령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795호, 2021. 6.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092호, 2021. 10.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체류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의2제24호카목ㆍ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던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790호, 2022. 7.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의3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871호, 2022. 8.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송환대기장소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8조의2제4항, 제88조의3 및 제8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출입국관리법」(법률 제18397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7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송환대기장소를 제공받아 이 영 시행 당시 송환을 대기하고 있는 송환대상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88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출입국관리법」 제7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송환대기장소를 제공받은 송환대상외국인이 이 영 시행 이후 송환을 대기하는 기간에 드는 관리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114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3”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5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225호, 2023. 1.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㊴까지 생략

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2호나목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 제41조제1항 또는 제57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 제4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㊶부터 ㊽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488호, 2023. 5. 30.>

이 영은 202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1호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1의2 24. 거주(F-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란의 파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㊲부터 ㊴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918호, 2023. 12. 12.>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7.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㊽까지 생략

㊾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1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㊿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별표 1] 단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별표 1의2]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별표 1의3]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제12조의2제1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2조 관련)